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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상법
법률 · 2건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40(유한책임회사의 계속) 제287조의38의
해산 원인
중 제227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제22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