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7건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12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3. 제111조 각 호의 정보
제115조(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②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2조제1항의 등기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25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20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4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49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2. 제112조제2호…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50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법 제70조제1항의 신설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분할 또는 분할합…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13조를 준용한다. 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11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⑥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