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3건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제236조(합병무효의 소의 제기) ①회사의 합병의 무효는 각 회사의 사원,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회사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소는 제233조의 등기가 있은 …
제240조(준용규정)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제529조(합병무효의 소) ①합병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ㆍ이사ㆍ감사ㆍ청산인ㆍ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