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4건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제27조의2(학력인정 시험)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60조(각종학교)
…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2(외국인학교)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정 2025.11.11> 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병역법 법률 · 1건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평생교육법 법률 · 6건
제4조(평생교육의 이념)
…된다. ④ 일정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10.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보화 및 온라인 기반 관…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학습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고등교육법」 제…
제4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되, 교육과정 편성 및 학력인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제45조의2(벌칙)
제45조의2(벌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8항에 따라 준용…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 7건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
…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중학교,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와 학력인정 각종학교간의 전학 및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5.9.29, 2007.6.28, 2…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00…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 <개정 2001.1.29, 2004.2.17, 2…
제98조의2(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력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0.30, 2017.11.28, 2020.7.1…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조의3(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①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및 제98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학생이 북한이탈주민등(제98조의2제…
제10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 ④ 학력심의위원회는 제98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심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조(목적)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학력인정)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
제12조의3(수수료)
…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ㆍ학점인정ㆍ학력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