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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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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1건

제2조(정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014.3.24, 2024.2.6, 2025.10.1>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제품ㆍ가짜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및 원유(석유가스…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제16조(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 인체등유해성물질, 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해당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 제1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당하는 물질로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한정한다) 3. …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0.1>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기준의 준수 여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의 검증, 제53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또는 제66조… 제77조(벌칙) …4.3.24, 2019.11.26> 1.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린 자 2. 제6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8조(벌칙)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한 자 3. 제1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분뇨ㆍ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4. 삭제<2016.1.27> 5. 제15…

수도법 법률 · 1건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2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지하수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9건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1> 1.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1일 200톤 이상 배출하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3. 폐수배출량이 1일 5천톤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류수의 연계처리 방안 3.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사용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 4.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수ㆍ폐수의 배출량 5.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입주업체에서 제조ㆍ보…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63조제4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그 조사 결과의 검증을 요청하여야…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공개계획을 제63조제4항에 따…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 및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 및 통계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