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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측량"이란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 외의 측량을 말한다. 7.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제6조에 따른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 제7조(측량기준점) 제7조(측량기준점) ①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2.18, 2026.3.5> 1. 국가기준점: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및 소유권 변동 연혁 3.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③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측량을 하거나, 측량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이동을 조사하는 자는 그 측량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11. 제98조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교육훈련 12.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의 관리 13.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표지의 현황조사 보고의 접수 ③ 제2항에 따… 제108조(벌칙)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 또는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16조 또는 제21조를…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3조(권한의 위임) …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