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 1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5건
제7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
…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융ㆍ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 전문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24조(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ㆍ부품ㆍ장비정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개정 2021.8.1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ㆍ절차,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