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출입국관리법 법률 · 4건
제23조(체류자격 부여)
제23조(체류자격 부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
제80조(사실조사)
…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2012.2.10>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신고ㆍ등록 또는 …
제91조의2(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7. 그 밖에 법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6건
제29조(체류자격 부여)
제29조(체류자격 부여) ①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제33조(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①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이후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
제34조의2(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6. 법 제31조에 따른 외…
제88조의10(난민 등의 처우)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
제90조(사실조사)
…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