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법률 · 1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7건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제10조(채취권의 존속기간) ①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채취권의 설정일부터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5년씩 두 차례만 연장할 수 …
제14조(채취권의 설정)
제14조(채취권의 설정) ① 탐사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탐사한 결과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발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채취권의 설정을 산업…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채취권의 설정을 허가한다. <개정 2013.3.23, 2025.5.27,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을 …
제17조(변경 신고)
…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21조(등록의 효력)
제21조(등록의 효력) ①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이나 존속기간의 연장은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등기를 갈음한다.
제3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
… 2013.3.23, 2025.10.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16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제18조에 따른 조광료를 1년 이…
제35조(벌칙)
제35조(벌칙) 제15조에 따른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채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