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7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 중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제외하고는 모…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제148조(본등기와 직권말소) ① 등기관이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다음 각 호의 등기(동…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제149조(직권말소한 뜻의 등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다음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때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그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항공안전법 법률 · 1건
상업등기법 법률 · 4건
제36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의 등기 직권말소 통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및 등기 직권말소 등에 관하여는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제43조(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하였을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났을 …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제78조(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가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기를 한 자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제80조(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제78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거나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28조의2(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46조의2(영화상영관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4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조(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