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률 · 1건
형사소송법 법률 · 3건
제416조(준항고)
제416조(준항고)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 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 구금, 보…
제417조(준항고)
제417조(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제418조(준항고의 방식) 전2조의청구는 서면으로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