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자치법 법률 · 1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5건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1.8.10> ⑥ 조정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의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8.10>
제44조의2(분쟁재정)
…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문에 참여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심문조서를 …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사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 또는 제79조제2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ㆍ검…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79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고시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5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하자관…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ㆍ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
제82조(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조정 사건을 전자적 방법으로 접수ㆍ…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85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운영수탁자"라 한다)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