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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률 · 12건

제41조(식품위생교육) …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 제51조(조리사) 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6.7, … 제52조(영양사)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 제53조(조리사의 면허) 제53조(조리사의 면허) ① 조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 제54조(결격사유) 제5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리사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9.12.29, 2010.3.26, 2018.3.27, 2018.12.1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제55조(명칭 사용 금지) 조리사가 아니면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6> 제56조(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6조의2(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6조의3(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제80조(면허취소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조리사가 제1호… 제81조(청문)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의3.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 제92조(수수료) …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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