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6건
제63조(납세의무자)
…배분액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제73조의7(내국추가세액의 과세) ①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제73조의6 및 제79조에 따라 계산한 내국추가세액을 제2항에 따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금액(이하 이 장에서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이…
제74조(최소적용제외 특례)
…조(최소적용제외 특례) ①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에도 불구하고 신고구성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실효세율,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계…
제77조(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
…업그룹의 최종모기업으로 보아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7까지,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이 조 제2항, 제77조의2 및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공동기업 또는 공…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제125조의8(내국추가세액의 배분) ① 법 제73조의7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 방법을 말한다. 1. 국내구성기업(제2호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제131조(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 4의2. 국내에 소재하는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 대해 법 제73조의7에 따라 내국추가세액을 배분한다. 5.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은 법 제83조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
제137조(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
…국추가세액배분액을 말하며, 해당 취소사업연도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이 법 제73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본다. <개정…
제142조(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 및 납부)
…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추가세액배분지정서 및 지정합의서 3. 법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는 국내구성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 제73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