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8건
제61조(정의)
…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
제73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6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제73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전 사업연도의 제83조제1항에 따른…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제73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의 계산) ①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각 국내구성기업의 제73조의3에 따른 조정대…
제73조의6(내국추가세액 계산)
…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결과가 음수인 경우 내국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제75조(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업그룹의 다른 구성기업에 대하여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지분하위그룹과 제2항을 적용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
제79조(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제81조(최초적용연도에 대한 특례) ① 다국적기업그룹이 제69조, 제73조의5 및 제79조에 따라 국가별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대하여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
새마을금고법 법률 · 2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5건
제125조의3(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법 제67조제4항"은 "법 제73조의3제2항"으로, "법 제67조제6항제2호"는 …
제125조의4(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신고 후 조정 및 세율변경)
…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은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으로 본다.
제125조의5(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위한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처리 방법) 법 제73조의5제2항에 따라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해당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제125조의6(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 법 제73조의5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사업장"이란 본점이 제4형고정사업장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그 고정사업장…
제125조의7(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
…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3조의6에 따른 내국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내국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