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제32조의5(토지이용현황 제출 등) ① 「주택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사업(이하 "공공개발토지 개발ㆍ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은 공…
제32조의6(재조정구역의 지정 등)
…제15조제1항 중 "제6조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는 "제32조의5제3항에 따라 재조정안을 제안한 자"로 본다.
제34조의2(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이하 "재구조화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2. 제32조의5제2항에 따라 심의 요청된 토지의 용도 적정성 및 재조정안 3. 그 밖에 국토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