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4건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고 인정하는 판매ㆍ유통ㆍ가공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31, 2016.12.2…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ㆍ운용)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제136조의3(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등의 통지)
…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ㆍ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36조의4(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의 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ㆍ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