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3건
제66조(결정 및 경정)
…>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제120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의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경우로서 상장 전 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항제2호, 제28조,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120조 및 제1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10.12.30, 2014.2.21, 2019.2.12, 2023.2.28>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제120조의2(법인과세신탁재산의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신탁재산"이라 한다)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로 한…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0(연결법인의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4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은 다음 각 …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제120조의21(연결법인의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 제25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제120조의22(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계산) ① 법 제76조의1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라 계산한 미환류소득을…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제120조의23(연결법인의 감면세액) ① 법 제76조의1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각 연결법인의 감면 또는 면제되는 세액은 감면 또는 면제되는 소득에 연결세율을 곱한 금액(감면의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 감면율…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제120조의24(연결세액의 신고) ① 법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76조의17…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제120조의25(연결중간예납) ① 법 제76조의18제4항에 따른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별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법 제55조의2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에…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제120조의26(연결법인세액의 정산) ① 법 제76조의19제5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정산금"이란 제120조의22제4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2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례) ①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