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5건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ㆍ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
제105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를 대표 또는 보조하는 임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
제109조(협회의 설립 등)
…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영업정지기간 중 정지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⑥ 협회의 정관, 설립인가의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청문)
…86조의2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2.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3.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의 취소,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9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6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7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사무
제98조(규제의 재검토)
… 제59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절차 등 4. 제81조 및 별표 4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5. 삭제<2023.3.7> 6. 제88조에 따른 회계감사 7. 제89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