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제44조(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 3.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
제636조(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있다. 1.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소송 또는 행정청에 계속하는 절차의 중지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등 보전절차의 금지 또는 중지 3. 채무자의 …
상표법 법률 · 3건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제70조(심사 또는 소송 절차의 중지) ①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소송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39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특허법 법률 · 3건
제23조(절차의 중지)
제23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8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특허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53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3건
제25조(절차의 중지)
제25조(절차의 중지)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중지된다. <개정 …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제77조(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140조(심판절차의 중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