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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형사소송법
법률 · 2건
제369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