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법률 · 1건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1건
경관법 법률 · 1건
연구산업진흥법 법률 · 1건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 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조(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
…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제1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
제18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고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