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법률 · 3건
제74조(재산조회)
제74조(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①법원은 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의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74조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
제76조(벌칙)
제76조(벌칙) ①누구든지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2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5건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1항 각호에 적은 사항 2.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3. 조회할 재…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재산조회는 별표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①법 제74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복…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39조(과태료부과절차)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은 재산조회를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와 제250조(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