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법률 · 4건
제28조(강령 등의 공개 및 당헌의 기재사항)
…한 사항 10. 정당의 해산 및 합당에 관한 사항 11. 등록취소 또는 자진해산시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제1항 및 제14조(변경등록)에 따라 등록신청받은 …
제45조(자진해산)
제45조(자진해산) ①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7조(해산공고 등) 제45조(자진해산)의 신고가 있거나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의 통지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시ㆍ도당 창당승인의 취소통지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정당의 등록을 말소하고 지…
제48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제44조(등록의 취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45조(자진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해산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정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