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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민법
법률 · 2건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제698조(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
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수치인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그 기간만료전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그러나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제699조(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임치기간
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법
법률 · 1건
제163조(임치기간)
제163조(
임치기간
) ①당사자가
임치기간
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임치물을 반환함에는 2주간전에 예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