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1건
사립학교법 법률 · 1건
한국산업은행법 법률 · 1건
중소기업은행법 법률 · 1건
한국수출입은행법 법률 · 1건
국가공무원법 법률 · 3건
제19조(인사기록)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제19조의2(인사관리의 전자화)
…무총장 및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