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법률 · 4건
제13조(인감변경신고)
제13조(인감변경신고)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성명의 변경, 인장의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제14조(인감변경신고와 증명 등) 인감변경신고와 이에 대한 증명 등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인감보호의 신청 및 해지)
…신청 4.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5.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 ② 인감보호 신청을 한 사람은 이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수수료)
…12조제1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