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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법률 · 6건

제4조(인감대장) 제4조(인감대장) ① 증명청은 인감대장을 갖추어 두고 신고인감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1.1.14> ③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 제7조(본인방문 신고의 원칙) …에 인감을 신고한 성년자 1명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증명청은 인감대장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제10조(인감대장 등의 보존기간) ①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대장 외의 인감증명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제11조(인감의 말소 및 부활) ①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인감을 말소할 수 있다. 1. 인감을 신고한 사람의 사망이 분명한 때 2… 제13조(인감변경신고) … 분실ㆍ마멸,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관한 서류의 열람)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인감대장 등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