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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민법
법률 · 2건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 ①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75조(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
의 취소금지) ①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