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3건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8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799조(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제812조(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 제811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②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제816조(복합운송인의 책임) ①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어느 운송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한 경우 또는 …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제899조(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여객, 수하물 또는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
제900조(실제운송인에 대한 청구)
…경우 실제운송인이 수행한 운송에 관하여는 실제운송인에 대하여도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제901조의 순차운송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실제운송인이 여객ㆍ수하물 또는 운송…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제903조(계약조항의 무효) 이 장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감면하거나 책임한도액을 낮게 정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제904조(운송인의 책임) 운송인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또는 승강(乘降)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제905조(운송인의 책임한도액) ① 제904조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1만3천100 계산단위의 금액까지는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운송인은 제904조의 손해 중…
제906조(선급금의 지급)
… 없이 선급금(先給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급금의 지급만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지급한 선급금은 운송인이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③ 선급금의 지급액…
제907조(연착에 대한 책임)
…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객 1명당 4천694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여객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