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2건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제140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다만, 합병계획서 승인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제140조의3(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등기) ① 법 제82조의2의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합병 또는 분할 전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신청에 따른 신탁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법인세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신탁법 법률 · 5건
제74조(수익자집회의 결의)
…중요한 신탁의 변경의 합의 3. 제91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계획서의 승인 4. 제99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합의 5. 제103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종료 시 계산의 승인 …
제90조(신탁의 합병)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제91조(신탁의 합병계획서) ① 신탁을 합병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탁합병의 취지 2. 신탁합병 후의 신탁행위의 내용 3. 신탁행위로 정한 수익권의 내용에…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제92조(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 ① 수탁자는 신탁의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에 공고하고(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고방법에 따른다) 알고 있…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 마.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제정과 변경 바. 투자신탁의 합병 ② 법 제25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