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77조(신규등록 신청)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수수료 등)
…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신청 15.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 제82…
제109조(벌칙)
…술자 10. 거짓으로 다음 각 목의 신청을 한 자 가.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나.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 다.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 라.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 마.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