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 1건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방위사업법 법률 · 4건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우주개발 진흥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평가, 표준화, 품질보증 등에 대하여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
제21조(시험평가)
제21조(시험평가) ① 국방부장관은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평가의 기준ㆍ항목ㆍ방법 및 시기 등이 포함된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9> ②각군과 각 기관(국방과학연구소ㆍ방산…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제41조(방위산업지원)
…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 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