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법률 · 5건
제4조(면허)
제4조(면허) 수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제8조(수의사 국가시험) ① 수의사 국가시험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13.3.23> ② 수의사 국가시험은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에 관한 지식 및 기능에…
제9조(응시자격)
제9조(응시자격) ①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제9조의2(수험자의 부정행위) ①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수의사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38조(수수료)
…면허증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 2. 제8조에 따른 수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2의2.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