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법률 · 7건
제31조(수업연한)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3.10>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수업연한 등)
제38조(수업연한 등) 산업대학의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제42조(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① 교육대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다. ② 교육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48조(수업연한)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23>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의료인ㆍ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3조(원격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원격대학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제56조(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① 기술대학에는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과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은 각각 2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11건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39조ㆍ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수업연한(授業年限)을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제39조(수업연한)
제39조(수업연한) 초등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42조(수업연한)
제42조(수업연한) 중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의2(방송통신중학교)
…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교육방법ㆍ수업연한,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고등공민학교)
…요한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공민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
제46조(수업연한)
제46조(수업연한)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및 통신제(通信制)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제51조(방송통신고등학교)
…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교육방법, 수업연한, 그 밖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고등기술학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③ 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사람, 제27조의2…
제60조(각종학교)
…아니하다. <개정 2014.1.28, 2025.3.18> ③ 각종학교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력인정,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0조의2(외국인학교)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3(대안학교)
…있다. <개정 2025.11.11> ⑤ 대안학교의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