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법률 · 4건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 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
제35조(국세의 우선)
…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지방세법 법률 · 12건
제62조(수시부과)
제62조(수시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증거자료에 따라 수시로 그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제95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ㆍ경정한 세액 2. 제94조에 따른 공제ㆍ감면세액 3.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세액 5. 제103조의17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제98조(수시부과결정)
제98조(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
제100조(징수와 환급)
….12.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8조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13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개인지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이를 환급하…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례제한법」이나 조례에 따른 감면세액과 제98조 및 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하여야…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03조의9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98조ㆍ제103조의9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⑥ 「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른 국외전출자(이하 이 조에서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같…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취득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사업연도의 공제ㆍ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4. 제103조의32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예정신고납부세액 ④ 제3…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27> ②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의26에 따라 수시부과하거나 제103조의29에 따른 특별징수한 세액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법인지방소득세 총부담세액"이라 한다)을 …
제115조(납기)
…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신규등록한 날 또는 말소등록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각각…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96조(수시부과)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9조의2(부동산 과세자료분석 전담기구의 조직ㆍ운영 및 자료통보 등)
…에 따른 주택분ㆍ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 2.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
소득세법 법률 · 9건
제54조(종합소득공제 등의 배제)
…니하다. <개정 2013.1.1, 2014.1.1> ③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결정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중 거주자 본인에 대한 분(分)만을 공제한다.
제65조(중간예납)
…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 │ ──────────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 │ 2 │ │ │ └───────────────────────────────────────────────┘ <…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개정 2010.12.27, 2015.12.15> ⑤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6조(확정신고납부)
…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또는 그 결정ㆍ경정한 세액 3.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등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
제82조(수시부과 결정)
제82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
제85조(징수와 환급)
…제127조 및 제150조에 따라 중간예납,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제3호에 따른 종합소득 총결정세액과 퇴직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제106조(예정신고납부)
…12.29> ③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1조(확정신고납부)
…, 제114조에 따라 결정ㆍ경정한 세액 또는 제82조ㆍ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 2.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세액 3. 제82조 및 제118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 4. 제15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1건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6조(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
제148조(수시부과)
제148조(수시부과) ①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142조제1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자외의 자에 대하여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개정 1995.12.30> ② …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 2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법인세법 법률 · 5건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징수세액 │ │ D: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 │ E: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 │ │개월로 한다. │ │ …
제64조(납부)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② 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제69조(수시부과 결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71조(징수 및 환급)
…, 제63조의2, 제69조, 제73조 또는 제73조의2에 따라 중간예납ㆍ수시부과 또는 원천징수한 법인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제69조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6.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연결지배를 받는 경우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
부가가치세법 법률 · 6건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해당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은 공제한다)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사업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
제58조(징수)
… 경정을 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경우: 수시부과한 세액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 및 제68조제2항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68조제1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제5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한 수시부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 ③ 삭제 <2020.12.22> ④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