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률 · 4건
제76조(소환장의 송달)
제76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송달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한다는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한 피고인에 대하여 차회기일을 정하여 출석을 명한 때에는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전항의 출석을 …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제150조의2(증인의 소환) ①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 ②증인을 신청한 자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제15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