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은행법 법률 · 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37조(서류의 비치)
제37조(서류의 비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서류는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위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5조(서류의 비치)
제95조(서류의 비치) 제87조ㆍ제91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제449조(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신고서류의 비치) ①법원은 파산채권자표 및 채권의 신고에 관한 서류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채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채권자의 채권…
보험업법 법률 · 3건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09조(과태료)
… 다르게 작성된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경우 26. 제119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비치나 열람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