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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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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상법
법률 · 2건
제481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제481조(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 사채관리회사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제483조(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①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하여 사채관리회사가 없게 된 경우에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그 사무를 승계할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사채권자를 위하여 사채 관리를 위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