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8건
제21조(장부의 비치)
… 기타 문서 접수장 3. 결정원본 편철장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8. 각종 통지부 9. 열람신청서류 편철장 10…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 결정원본 편철장 : 10년 4.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5.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신청서 그 밖의 부속서류…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사용자등록번호 및 제43조제1항제7호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
제67조의3(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정보주체 본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4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
제68조(사용자등록)
제68조(사용자등록)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등)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0건
제4조(개인정보의 처리)
… 효력회복, 폐지신청 관련 업무 3의2. 추가 인증수단 관련 업무 4. 사용자등록 관련 업무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업무
제22조(장부의 비치)
…류 등 편철장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9의2. 제42조…
제25조(장부의 보존기간)
…년 5. 전자증명서 및 보안매체 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6.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7.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 5년 8. 인감신고서류 등 편철장 : 5년 9.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제67조(전자신청의 방법)
…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와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등록번호도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52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전자…
제67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
…행을 위하여 제1항의 제공요구를 대리할 수 있다. 1.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였을 것 2. 등기신청인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았을 것 3. 제52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제68조(사용자등록의 신청) 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신청을 하려는 사람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은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 또는…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제69조(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자격자대리인 이외의 자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② 제1항의…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70조(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①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은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③ 등기소를 방문하여 …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제71조(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①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