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1건
해운법 법률 · 2건
도시철도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제11호에 따른 민자도시철도운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9. "도시철도종사자"란 도시철도차량의 운전ㆍ운행관리 및 정비 업…
제37조(면허의 취소 등)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2. 제27조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제2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
제42조(도시철도운송사업의 위탁)
…6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은 제26조에 따라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20조(행정처분의 통보)
…조에 따른 터미널사업의 휴업ㆍ폐업의 허가 4. 법 제85조에 따른 터미널사업 면허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37조(권한의 위임)
…0.12.29, 2024.7.2> 1. 제2항제1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2. 제2항제2호에 따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제2조의2제6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제43조(사업 면허ㆍ등록ㆍ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① 처분관할관청은 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처분과 법 제85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면허취소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