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초지법 법률 · 1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항만법 법률 · 1건
사방사업법 법률 · 4건
제4조(사방지의 지정)
제4조(사방지의 지정) ① 사방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10조의2에 따라 토지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소유…
제14조(사방지에서의 행위 제한)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ㆍ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 목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 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 유출 등이 예상되는 떼ㆍ풀ㆍ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제20조(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
제21조(비용의 변상)
… 변상)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받으려는 자는 사방사업 시행에 든 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사방시설의 관리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