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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법률 · 8건

제2조(정의) …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① 사방사업은 국가의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방사업(이하 "국가사방사업"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한…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제7조(비용의 부담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국가는 그 비용의 …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제10조(손실보상 등) …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6조를 준용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제22조(서류 등의 무료열람 등) 사방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방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세무관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ㆍ면의 사무소에서 무료로 필요한 서… 제26조(사업의 위탁) …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