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장애인복지법 법률 · 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제27조의2(생활비용 보조의 신청자 범위 및 기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
제27조의5(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공동이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41조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비용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제27조의6(출입ㆍ조사 등)
…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보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
제27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