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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제41조(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 영위)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해당 업무에 관…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 제323조의10(업무) …따른 처리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수반되는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평가업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신용평가회사가 제335조의10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겸영업무 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① 신용평가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1.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의 업무 2. 그 밖에 …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ㆍ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법률 · 3건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보험업법 법률 · 3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 체결한 계약 관련 자료: 10년 마. 업무위탁 관련 자료: 5년 바. 부수업무 관련 자료: 5년 사. 그 밖의 영업 관련 자료: 5년 2. 재무에 관한 자료: 10년 3. 업무에 관한 자료 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 2.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 중 법 제250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같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2. 제1호에 따른 업무 외에 법 제25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업무 ⑤ 법 제251조제5항에… 제324조의7(부수업무) 제324조의7(부수업무) ① 법 제335조의10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각각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35조의10제2항제3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