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3건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유체동산 집행에는 제48조, 제59조제1호, 제60조 및 제8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요구에 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59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절 …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①제183조와 법 제252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절차에는 제82조와 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른 최고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