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2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제16조의2(청문)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