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법률 · 3건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제26조(법인의원의 대표자) ① 법인으로서 의원이나 특별의원으로 선출된 자(이하 "법인의원"이라 한다)는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28조(임원의 당연 퇴임 등)
…1. 제23조제2항에 따라 의원 및 특별의원의 직에서 면직된 경우 2. 법인의원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임원(영업소,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의 직에서 퇴…
제42조(대의원 및 특별의원)
…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특별의원의 자격제한, 해임, 법인의원의 대표자에 관하여는 상공회의소 의원 등의 자격제한 등에 관한 제23조, 제24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