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법률 · 4건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15조의2(물절약전문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물절약전문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제15조의3(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절약전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4(물절약전문업의 등록 제한) 제15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79조(청문)
…2. 제14조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제15조의3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취소 2의2. 제21조의5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3. 제25조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취소 3의2.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