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제22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기술수…
제2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2조의18(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협동개발ㆍ연구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협동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
제22조의19(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이용 활성화)
…22조의20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2. 영상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방송채널 운영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운영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이용 활…